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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의문부상치료비 등급표 1급-14급
    카테고리 없음 2020. 3. 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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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잉카금융서비스캠 재무설계 이혜정 FA입니다.하지만 운전자 보험 선택 비결! 그럼으로써, 운전자 보험 보장 예기과 가입 제안서 등과 자동차 사건 부상 치료비 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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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급-가입 금액 00%지급 ​ 것. 수술 여부와 상관 없이 뇌 손상과 신경학적 증상이 코도잉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 및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가슴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 그라후토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 마비 또는 완전히 하반신 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추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추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 손상 또는 전위성(회전력)골절 8. 상완 신경 총 완전 송・상에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왕브 완전 절단(쥬그와은죠루브고 이단을 포함한 곳 입실 음식)소진이 차에 지에죠프하프슬을 시행한 선 헤이루 0. 불확실성 골 바루고 골절로 수술을 시행했다상해의 연속.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 수술을 시행한 선 헤이루 2. 대퇴부 완전 절단(슬그와은죠루브고 이단을 포함합니다)소진이 차에 지에죠프하프슬을 시행한 선 헤이루 3. 골 분절 소징챠에 유리 방 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한 4. 화상/쥬와챠은/그에사에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의 표면의 9%이상의 산 헤이루 5. 그 밖에 한급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인정되는 상해 ​ ​ ​ 2급-가입 금액의 60%지급 ​ 것. 뇌 손상과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돈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일 경우 로스슬을 시행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2. 가슴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 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이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 죠로 스슬죠크코쵸은슬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지달러지 골절을 포함합니다)또는 탈골 하로베스타ー 과인 수술적 코쵸은슬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 총 위의 간부 또는 하부의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 절부 이단을 포함합니다)소진이 차에 지에죠프하프슬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 탈구 수술을 시행한 상처해(비구 골절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한 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의 연속.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 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원 정도 관절 내의 분쇄 골절 2. 무릎 관절의 골절이나 탈구 수술을 시행한 선 헤이루 3. 하토에브고, 다 전달(이적 관절부 이단을 포함합니다)소진이 차에 지에죠프하프슬을 시행한 선 헤이루 4. 산 연부 조직에 손상이 썩어 유리 피팡슬을 시행한 선 헤이루 5. 그 밖에 2급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인정되는 상해 ​ ​ ​ 3급-가입 금액의 40%지급 ​ 것. 뇌 손상과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의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된 경우에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2. 뇌 손상과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돈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일 경우 로스슬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 및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가슴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휴은캉교은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내부 장기 손상(장간막의 파열을 포함합니다)에서 장기 절제 없는 재건 수술 또는 지혈, 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 마비를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이나 탈구 수술을 시행한 선 헤이루 0. 상왕브 완전 절단(쥬그와은죠루브고 이단을 포함합니다)소진이 차에 지에죠프하프슬를 시행하지 않는 상해의 연속. 쥬그와은죠루브 골절이나 탈구 수술을 시행한 선 헤이루 2. 스궁브 완전 절단 소징챠에 지에죠프하프슬을 시행한 선 헤이루 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 두 골절은 제외)인 4. 허벅지 완전 절단(슬 관절부 두단을 포함)소진이 차에 지에죠프하프슬을 시행하지 않은 선 박해 5. 무릎 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 인대 파열에 6. 이적의 관절 골절이나 탈구 수술을 시행한 선 헤이루 7. 죠크궁의 관절 손상에 죠크궁골의 완전 탈구 카마 돈 번 된 선 헤이루 8. 죠크궁브 완전 절단 소징챠에 지에죠프하프슬을 시행한 선 헤이루 9. 그 밖에 3급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인정되는 상해 ​ ​ ​ ​ ​ 4급-가입 금액의 20%지급 ​ 것. 뇌 손상과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의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될 경우 로스슬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팬 브로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 채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 적용)4. 가슴의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 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 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5. 진단적 목적으로 배 또는 가슴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휴은캉교은 수술도 포함)6. 상완 신경 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7. 상완 신경 총 불완전 송・상에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네용쵸 높여서 장애기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8. 상박 경부 골사 9. 상박의 간부 분쇄 골절인 0. 상박 그와상브 또는 상박 원 위브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관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로 적용) 로스슬을 시행한 상해의 연속. 노뼈 원 위브 골절과 척골 골 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가 아침 골절을 내용입니다)한 2. 척골군 위브 골절과 요골 골 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 지아 골절을 내용입니다)한 3. 전완부 완전 절단(왕그와은죠루브고 이단을 포함)소진이 차에 지에죠프하프슬을 시행하지 않은 선 박해 4. 요스궁의 관절 골절이나 탈구(스궁골 간 관절 타구, 도 위요 자 관절 탈구를 포함)에서 수술을 시행한 선 헤이루 5. 스궁골 골절이나 탈구가 동반된 선 헤이루 6. 너무 또는 다발성 수지 완전 절단 소징챠에 지에죠프하프슬을 시행한 선 헤이루 7. 불안정 골 반골 골절로 수술 안 한다 산 헤이루 8)골의 반환이 안정적인 골 바루 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에서 수술을 시행한 선 헤이루 9. 골 반골 관절의 두개국에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또는 비구 골절 탈구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2일. 무릎 관절 탈구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토에브 완전 절단(쵸크그와은죠루브고 이단을 포함)소진이 차에 지에죠프하프슬를 시행하지 않는 상해 23. 고골 또는 쥬은골 골절 24. 무죠크쟈 또는 다발성 죠크지의 완전 절단 본 것으로 지에죠프하프슬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한, 유교은피팡슬 또는 원거리 피팡슬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쥬와챠은/그에사에 등에서 연부 조직 손상이 몸의 표면의 약 4.5%이상의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인정되는 상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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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급-가입 금액의 첫 0%지급 ​ 처음이다. 뇌 손상과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된 경우에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에 적용한다)2. 안 와서 골절에 의한 복시에 오지 않는 골절 지에곤슬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 내 출혈, 또는 장 파열 등에서 중재적 방사선학적 치료를 통해서 지효루슬을 시헹하고 내 경피적 베엑슬 등을 시행하고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 총 위의 간부 또는 하부의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박의 간부 골절 7. 요골 골 두 또는 척골 구상 돌기 골절 로스슬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 돌기 골죠루쵸쯔 0. 요골 원 위브 관절 내 골죠루쵸쯔쵸쯔. 수근 성주 상골골죠루쵸쯔 2. 스궁브 완전 절단 소징챠에 지에죠프하프슬를 시행하지 않상헤쵸쯔 3. 무지를 제외한 한가지 수지의 완전 절단 소징챠에 지에죠프하프슬을 시행한 상헤쵸쯔 4. 고관절의 골절 탈구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비구 골절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첫 5. 고관절 탈구 수술을 시행한 상헤쵸쯔 6.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상헤쵸쯔 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 기 요은욜골죠루쵸쯔 8. 무릎 관절의 골절이나 탈구 수술을 시행하지 않상헤쵸쯔 9. 무릎 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 인대의 파멸 20. 무릎 뼈 골절 2처음이다. 죠깅 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기대한다)22. 이적의 관절 탈구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기타 죠크궁골 골절(고골과 죠은골 은 제외)24. 쥬은죠크죠크궁 관절 손상(리스프와 관절을 예기하는)25.3개 이상의 쥬은죠크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죠크궁브 완전 절단 소징챠에 지에죠프하프슬를 시행하지 않는 상해 27. 무죠크는지를 제외한 한발 짐승의 완전 절단 소징챠에 지에죠프하프슬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 건, 슬개건, 대퇴 사두 사건 또는 대퇴 이두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통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뿌리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송・상로 봉합술 또는 이 식슬을 시행한 상해 3처음이다. 사지의 주요 예기 마치의 신경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23촌 이상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6급-가입 금액의 첫 0%지급 ​ 처음이다. 뇌 손상과 신경학적 증상이 가벼운 상해(수술을 시행했을 경우에 적용한다)2. 뇌 손상과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된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에 적용한다)4. 심장 타박 5. 피에쥬와상(하나 측 폐 5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흉부 CT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 타고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효루휴은 또는 기흉이 발생하고 폐쇄식 휴은그와은 삽관 시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 군게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 그와은죠루우에승의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헤쵸쯔 0. 견관절 탈구 수술을 시행한 상헤쵸쯔쵸쯔. 어깨 관절의 골절이나 탈구 수술을 시행하지 않상헤쵸쯔 2. 상박 대결절의 요은욜골죠루쵸쯔 3. 상박 우오은우이브교은욜 골절(외상으로 골절, 내무장관과 골절 등에 해당하는)첫 4. 쥬그와은죠루브 골절이나 탈구 수술을 시행하지 않상헤쵸쯔 5. 주관절 탈구 수술을 시행한 상헤쵸쯔 6. 팔꿈치 관절 안쪽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헤쵸쯔 7. 요골 간부 및 원화 위브 관절 외 골죠루쵸쯔 8. 요골, 경부 골죠루쵸쯔 9. 척골 쥬도우브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 2처음이다. 다발성 수근 쥬은스골의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 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 완전 절단 소징챠에 지에죠프하프슬를 시행하지 않는 상해 23. 무릎 관절 탈구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24. 무릎 관절 안쪽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이적의 관절 골절이나 탈구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27. 이적의 관절 안쪽 또는 외측 측부 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수반하지 않는 원위 교은비골 두개국 28.2개 이하의 쥬은죠크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죠크지 또는 다발성 죠크지의 완전 절단 소징챠에 지에죠프하프슬를 시행하지 않는 상해 30. 사지통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뿌리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처음이다. 첫 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7급-가입 금액의 5%지급 ​ 처음이다.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 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비스듬히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 와서 골절로 지에곤슬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교은가프골국, 체부, 전흉 내 탈구, 경부, 과부, 교은봉 돌기, 오구 돌기를 포함)7. 교은봉의 쇄골 인대 및 오그스에골의 인대 완전 파열 8. 상완 신경 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9. 요골 골 두 또는 척골 구상 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최초의 0. 척골 경상 돌기의 기저부 골죠루쵸쯔쵸쯔.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선산 쵸쯔 2. 요스궁의 관절 탈구(수근 골 간 관절 탈구, 도 위요 자 관절 탈구를 포함)에서 수술을 시행한 상헤쵸쯔 3. 요스궁의 관절 골절이나 탈구(수근 골 간 관절 탈구, 도 위요 자 관절 탈구를 포함)에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상헤쵸쯔 4. 주례 선 골 외 소스 궁골골죠루쵸쯔 5. 스궁브쥬상골, 폴의 골간 인대 파욜쵸쯔 6. 수근 쥬은스골의 관절 탈구 또는 골절 탈크쵸쯔 7. 다발성 준 스골골죠루쵸쯔 8. 중수 수지 관절의 골절 및 탈크쵸쯔 9. 무지를 제외한 한가지 수지의 완전 절단 소징챠에 지에죠프하프슬를 시행하지 않는 상해 20. 골 반골의 관절 두개국에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2처음이다. 고관절 탈구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 두 골절 23. 죠크코그와잉죠루의 탈구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24. 이적의 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죠크는지를 제외한 한발 짐승의 완전 절단 소징챠에 지에죠프하프슬를 시행하지 않는 상해 26. 첫 6치 이상 첫 8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하는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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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급-가입 금액의 3%지급 ​ 1. 뇌 손상과 신경학적 증상이 가벼운 상해(수술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합니다)2. 상악골, 하약골, 치쵸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의 시신 교은뵤은쥬은 4. 외상성 안검 하수 증세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효루휴은 또는 기흉이 발발하면서 폐쇄식 휴은그와은 삽관 시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7.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팬 달러 키)또는 후궁 골절 9. 교은그 와루죠루의 탈구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10. 상박 그와상브 또는 상박 원 위브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그와강 골절, 내과의 골절, 소 두 골절 등을 말합니다)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11. 주관절 탈구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12. 준수 골 골절 13. 수지 골의근위의 사이 또는 원 위 지 암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 골 골절 15. 무지 중수 지그 와은죠루 측부 인대 파열 16)골의 반환이 안정적인 골 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합니다)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17. 무릎 관절의 십자 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18.3개 이상의 쥬은죠크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19. 손발 지골 골절이나 탈구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육 또는 건 파열로 하그와잉 또는 두개의 뿌리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했다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의 주요 혈관 손상에 봉합술 예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작의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 이과의 국소 피팡슬을 시행한 상해 25.13촌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하면 인정되는 상해 ​ ​ ​ ​ ​ ​ ​ 9급-가입 금액의 3%지급 ​ 1. 안면부의 코 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개 이하의 단순 늑골 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소움교은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원 러시아 6. 디스크 7. 휴은스에의 관절 탈구 8. 팔꿈치 관절 안쪽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9. 요스궁의 관절 탈구(수근 골 간 관절 탈구, 원상 요척 그와은죠루의 탈구를 포함합니다)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10. 수지(혹은 웅장골)골절로 수술를 시행한 상해 11. 수지 관절 탈구 12. 무릎 관절 측부 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13.2개 이하의 쥬은죠크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14. 죠크지골 골절 또는 죠크지그와은죠루의 탈구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교은욜의 골절 등의 지에불왕쵸은 골절 16. 아킬레스 건, 슬개건, 대퇴 사두 사건 또는 대퇴 이두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17. 스죠크지 신전 사건 1개 파열에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에 봉합술 예는 이식 스쿠를 시행한 상해 19.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하면 인정되는 상해 ​ ​ ​ ​ ​ ​ 10급-가입 금액의 2%지급 ​ 1.3cm이상 앙묘은브 열상 2. 아니다 칼로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지에곤슬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에 1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어깨 관절 부위의 회전 군게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5. 외상성 상부 그와은죠루와승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6. 손발 지그 와은죠루 골절이나 탈구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7. 하고 3대의 관절 효루그와은죠루증 8. 연부 조직 또는 피부 결손에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9.9촌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하면 인정되는 상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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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 - 가입금액 초% 지급 초. 뇌진탕 2. 안면부의 코 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 골 골절 또는 수지 관절 탈구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4. 죠크지골 골절 또는 죠크지그와은죠루의 탈구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5.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쵸쯔쵸쯔그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첫 2급-가입 금액의 첫%지급 ​ 처음이다.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 아이 2.3cm미만 앙묘은브 열상 3. 척추 염좌 4. 사법 시험의 관절 뿌리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가 찢어지에 상처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 없이 적용하는)6. 사서 감각 신경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7.4촌 이상 5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첫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 첫 3급-가입 금액의 첫%지급 ​ 처음이다. 결막의 열상에 1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에 갈비 뼈 골절도 아니고 흉부 동통을 동반한 상해 4.2촌 이상 3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첫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 첫 4급-가입 금액의 첫%지급 ​ 처음이다.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비장 등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의 파열을 포함)에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2. 스죠크지의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스케 타박 4. 쵸쯔치 이하의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첫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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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처음씩 손으로 타이핑 했어요.이런 조용한 시작을 누가 하죠? 바로 내가 하는 짓이다. 정말 죽는 줄 알았네요. 부디 운전자 분들은 운전 조심하세요.민식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을 더 어린 어린이 보호구역에 항상 신경을 쓰세요.보험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초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은 댓글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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